제윤경,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보수환수제도 의무화법 발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진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이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보수환수 제도'를 의무화했다. 보수환수 제도는 기업이 재무제표 정정공시를 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이사회의 결정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는 엔론의 회계부정사건 이후 2002년 미국에서 분식회계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2~2014회계연도에 회사 운영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공시 후 임원 성과급으로 각각 36억원, 49억원, 17억원 등 102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 3월 정정공시를 통해 2013~2014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이 확정됐지만, 현행법에는 부당 지급된 임원 성과급 환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정관에 보수환수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이사회 결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진이 거짓 실적으로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한 가장 큰 유인은 매년 산업은행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며 "보수환수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과도한 단기실적주의도 줄어들고 회계부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