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바둑의 전설' 조훈현 의원이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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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바둑진흥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정부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바둑은 사고력 배양, 인성·정서 함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뇌스포츠로서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기보를 개발한 프로 바둑기사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는데 따라 기사의 기보를 창작물로 보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 의원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을 비롯해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해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평생을 바둑기사와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만큼 향후에도 바둑인과 체육인을 대표해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