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활동지원금도 환수 대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4일 오전 9시부로 취소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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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
앞서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철자를 위반한 위법으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는 등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도 중단된다. 이미 지급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며, 이 또한 환수조치 대상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면서 "지자체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은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