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2년 노조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다른 지부가 전남본부에 전달한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허위로 꾸몄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용물품인 것처럼 조합비로 구입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갖가지 명목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 B씨는 노조비 허위 집행을 돕고 돈을 챙긴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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