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외제차 자차 보험료 인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일 오후 3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달부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오른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7월 초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금감원에 신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동부화재의 요율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도 관련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은 수리비가 평균보다 20% 이상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료를 할증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평균 대비 120%에서 130% 사이면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이면 15%가 인상된다.
할증요율 적용 차량은 국산차 8종(아슬란, 뉴체어맨, 체어맨W, K9, 뉴에쿠스, 제네시스쿠페 등)과 외산차 38종(도요타 캠리, 렉서스 ES, 포드 타우러스, 폴크스바겐, CC·파사트·제타, BMW 미니·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아우디 A4·A6, 벤츠 E클래스·S클래스 등)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자차 보험료에만 적용되는 할증요율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인상 수준은 5%에서 10% 내외가 될 것”이라며 “신상품이나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별도 승인 없이 같은 수준의 할증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폭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지표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시행 시기는 각 보험사별로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