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손해 보험금, 4500만원-> 8000만~1억원으로 상향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교차로에서 급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B씨와 충돌,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게 됐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A씨의 과실은 80%, B씨는 20%였다. 하지만 자동차 인적사고는 피해자의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다 보니, 둘의 보험료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약 30%가량 인상됐다.
앞으로는 A씨처럼 사고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 B씨처럼 과실비율이 낮으면 할증률이 낮게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와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져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보장 서비스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실비율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인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또 물적사고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차 사고는 사고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가 할증되다 보니,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 정도에 무관하게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 방안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의 통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험업계와 적정 할증률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현실화 및 지급시기 조정으로 차보험 보장기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차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손해의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험금은 사망위자료가 최대 4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판례에 따른 사망위자료는 8000만~1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형사합의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들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선지급이 불가능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다둥이 특약'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인용 차량 기준 가입률이 29.1%에 그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료 할인 헤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이행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