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난폭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더 많이 낸다...과실비율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적손해 보험금, 4500만원-> 8000만~1억원으로 상향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교차로에서 급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B씨와 충돌,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게 됐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A씨의 과실은 80%, B씨는 20%였다. 하지만 자동차 인적사고는 피해자의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다 보니, 둘의 보험료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약 30%가량 인상됐다.

앞으로는 A씨처럼 사고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 B씨처럼 과실비율이 낮으면 할증률이 낮게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와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져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보장 서비스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실비율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

기존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인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등급 급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또 물적사고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차 사고는 사고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가 할증되다 보니,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 정도에 무관하게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 방안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의 통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험업계와 적정 할증률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현실화 및 지급시기 조정으로 차보험 보장기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차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손해의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험금은 사망위자료가 최대 4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판례에 따른 사망위자료는 8000만~1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형사합의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들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선지급이 불가능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다둥이 특약'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인용 차량 기준 가입률이 29.1%에 그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료 할인 헤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이행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