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시 세금 면제
"종신형 연금 지급 생보사로 적립금 이전 는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시 세금부담이 없어지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지급기 연금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보고서에서 "IRP적립금을 생보사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전할 때 걸림돌이었던 세금 부담이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IRP에 예치돼 있던 적립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생보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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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IRP적립금을 종신형 연금으로 받기 위해 생보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입금하는 것으로 봐 기타소득세를 과세했었다.
정 연구위원은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워지면서 IRP적립금을 생보사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퇴직급여 대상자의 48%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종신형 연금수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한 연금계약자의 79%는 종신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생보사만이 제공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제공하는 확정형 연금만 제공한다.
정 연구위원은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생보사는 지급기 연금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의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면서 가입자의 자산운용에도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가입자는 은퇴자산의 운용지시가 가능한 IRP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자산을 모아놓고 본인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상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연금저축을 통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