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중소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하겠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8:54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8:54

신한·메트라이프·흥국·DGB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대로 소멸시효 기간 경과 건을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립하기 난감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메트라이프·흥국·DGB생명 등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달 초까지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전체 지급을 결정했다.

최근 시민단체도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선형 기자>

신한과 메트라이프생명은 내부적으로 전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이번달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DGB생명은 이번달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한 이후 보험금 청구 신청을 받는 대로 보험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1일 전체 미지급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며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도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사회 안건에 올려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충당금도 다 쌓아놓은 상태라 자금 문제도 없는 만큼, 안건대로 최종 지급 결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나생명은 지난달 말 이미 소멸지효가 지난 보험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보험사들이 전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100억원 안쪽이다.

소멸시효 기간 경과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신한생명이 99억원(133건), 메트라이프생명이 79억원(104건), 흥국생명 32억원(70건), DGB생명 3억700만원(16건), 하나생명 1억6700만원(1건)이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달 24일 전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이를 어길시 임직원 중징계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많게는 800억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이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문서로 된 공식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