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악 근절대책 추진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되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마련도 각각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1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11월까지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 시장 재진입을 차단한다. 블랙리스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아울러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 전(前)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12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가 하면 여름철 몰래카메라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 여부 점검 확대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인 'Wee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 기관별 역할 및 활동을 명확하게 정하고 협업 필요사항 등도 규정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