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 고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세종시, 경기 양주시‧양평군, 충남 당진시‧홍성군, 충북 음성군‧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들 지역이 새롭게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돼서다. 교통혼잡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곳은 9개시다. 세종시는 행정구역 신설로 추가됐다. 경기 양주시, 경기 양평군, 충남 당신시, 경북 칠곡군은 인구 10만명 기준을 충족했다.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충북 진천군은 혁신도시와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돼 포함됐다.
반면 행정구역 변경(창원 통합)으로 경남 마산시, 진해시와 인구감소로 의무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아진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총 4개시가 제외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광역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및 보행·자전거와의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 고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전국 총 84개 도시다. 79개에서 5개 늘어났다. 지난 2004년 첫 지정 후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화, 신도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구 10만 미만 도시도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 도시 간 통행량, 주요 교통시설 등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인 ‘교통권역’도 167개에서 219개로 재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고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발전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