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시작전권 전환도 국회 동의, 조약 없이 정부가 결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데 이것은 주한미국의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며 "엄격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 정책질의에 참석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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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사진=뉴시스> |
이 의원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부처와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국방부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상 전혀 문제가 없어서 법제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전시작전권 전환 같이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도 국회 동의나 조약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별도로 협의하고,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협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