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와이프' 전도연이 엄현경의 사건을 맡았다. <사진=tvN 굿와이프> |
'굿와이프' 전도연, 엄현경 무고죄 벗겨…유지태 이용, 사건 뒤집어 '강간죄 체포' 전국 생중계
[뉴스핌=양진영 기자] '굿와이프' 전도연이 유지태와 이상스런 관련이 있는 엄현경의 재벌 3세 강간 사건을 맡았고 결국 유지태의 도움으로 재벌3세 정한욱을 체포되게 했다.
9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굿와이프'에서는 김혜경(전도연)이 꿈 속에서 남편 이태준(유지태)의 외도 장면이 일상의 곳곳에서 보이는 환각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
최상일(김태우)은 혜경을 찾아와 "아직도 태준이가 무죄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혜경은 "그 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검사님이 절 찾아오니 사실은 남편은 죄가 없고 검사님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워했다. 상일은 끝까지 "잘 생각해보라. 바람난 남편 인생과 본인 인생 중 무엇이 더 소중한 지"라고 한번 더 말했다.
중원(윤계상)은 혜경에게 강간 사건 의뢰를 맡겼고 피해자 은주(엄현경)은 척 보기에도 위협적인 건달이 남자친구라며 함께 와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합의금을 받아낼 확신을 달라고 했다.
혜경은 은주에게 "왜 저를 지목했냐"고 물었고 은주는 "변호사님 TV에서 봤다. 원치 않는 일로 고통받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은주는 재벌 3세 정한욱이 4억으로 사건을 덮겠다고 나왔단 말에 당황스러워 하며 이를 받아들일 지 고민했다. 함께 온 건달 남자친구는 반색했다. 은주는 혜경에게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고, 혜경은 "나같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중원은 그런 혜경에게 "의뢰인이랑 끝까지 갈 자신 있냐"면서 돈 4억을 받고 기밀 유지 조약서를 쓰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혜경은 "이 일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여긴 회사니까"라고 말하는 중원에 앞에서 뜻을 꺾지 않았다. 결국 중원은 정한욱 측 동창 대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한욱 측은 "부사장님은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는 거다. 협박으로 그쪽 고소할 거고 검찰 조사 받게 될 거다"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나오자, 건달 남자친구는 흥분해 "그 돈 못받으면 어떡할 거냐"면서 은주를 윽박질렀다.
은주는 정한욱에게 강간당한 날에 대해 혜경에게 얘기했고, 그러던 중 단이 들어와 "휴학 중에 업소에서 일하다 기소 유예 당한 전력이 있다. 같이 온 김상만 씨도 업소에서 만났죠?"라고 말했고 그 역시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검찰청에 출입한 단을 붙잡은 상일은 이번 사건과 이태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혜경에게 "이태준과 모든 연을 끊고 혼자만 생각하라"고 한번 더 조언했다. 혜경은 "제가 맡은 이 사건은 남편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주와 예지라는 아가씨가 일했던 가게를 찾아갔다가 태준과 추문이 얽힌 아가씨에 대해 알게 됐다.
혜경은 태준의 면회를 갔고 그가 은주를 알고 있단 사실에 흥분했다. 그제야 혜경은 "그 여자랑 잤구나"라면서 그의 면면을 사사건건 의심하는 속마음을 털어냈다. 단은 박도섭(전석호)을 만나 사건 기록이 담긴 USB를 받았고, 수사 중지된 이유를 알아냈다며 "정액 검사 결과 때문이다"고 말했다.
혜경은 은주를 찾아가 "은주씨 몸에 나온 정액이 정한욱 것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은주씨를 무고죄로 기소할 거다"면서 "그날 다른 남자와도 잤냐"고 물었다. 은주는 "이제 변호사님 저 못믿으시는 거냐"고 했고 예지라는 여자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송경철이라는 중년 남성의 정액이 나왔다는 데에 황당했다.
집으로 돌아간 혜경은 아들 얼굴의 상처를 보고 "싸웠냐"고 물었고 아들과 잠시 갈등을 겪었다. 재판에 출두한 은주는 "말씀 못드린 거 있다. 그날 정한욱이 절 알아보고 그런 거였다. 창녀는 창녀라면서 돈을 던졌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정액 채취를 했던 담당의는 무일 그룹 측과 여러 번 만난 정황이 확인됐고, 혜경은 증인석에 나온 그에게 "당시 응급실이 많이 바쁘셨냐. 두 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찾아왔던 걸 기억하시냐"면서 "정액 검사 당시 표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냐"면서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사측은 "DNA 표본이 파손됐으니 재검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예지라는 여자를 찾아낸 혜경은 은주의 무고죄 무혐의를 받아냈다. 그는 강간 사건의 시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돈을 뜯어내려 협박했다는 죄는 벗게 됐다. 혜경은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제 남편 언제 알았냐"고 물었지만 "뵌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혜경은 태준을 찾아가 "부탁 하나만 하겠다"고 했다. 태준은 "뭐든 말만 하라"고 했고, 태준의 인맥을 이용해 혜경은 정한욱을 이은주 강간 혐의로 체포되게 만들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