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사업부지의 8%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정부나 지자체 등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사업 특성을 고려해 4%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기부채납 비율은 12%까지 상승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종 상향만 한다면 기부채납 상한(12%)에 최대 10%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부담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