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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의 급물살 탄 '상법 개정안' 법안심사 돌입…이르면 3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7:42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7:42

2일, 1소위서 '상법 개정안' 법안 심사
野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침해 보호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놓고 여야 합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일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각종 보호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만약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완화하는 등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대해선 남소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3% 룰 등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보완적 제도들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그대로 적용을 다 받도록 할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어도 또다시 보완하는 게 쉽지 않아 개정하면서 야당 위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내일 소위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까지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으나 지난달 30일 입장을 선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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