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부건설은 키스톤에코프라임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27일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모펀드인 키스톤에코프라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총 2060억원이다. 인수대금 중 1236억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824억원은 회사채 인수로 마련한다.
동부건설 측은 “최종 인수대금에서 주간사 용역보수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회생 채무를 변제한다”며 “변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거나 회생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12일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키스톤에코프라임은 키스톤 PE가 동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사모펀드(PEF)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