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억원 상당 불법대출·대출 알선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업은행 전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 등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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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업은행 전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기업은행] |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2024년 11월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대출금이 지급된 법인 등의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합계 3억8685만원을 횡령하고, 차주 대표로부터 상가신축 관련 불법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 및 분양수익에 따른 최대 3억원 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친분관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있던 조씨 등을
비롯한 서울·인천 등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면서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또는 수석심사역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설립한 여러 법인을 이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대출 신청 및 실행했다.
이들이 동일인 지배 기업군에 대한 대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직원과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대출 신청을 하고, 허위 사업계획서와 위조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