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이날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수재 4건과 뇌물공여 1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모씨는 승진을 하고 싶어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의 거액을 줬다면서 구체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사장이 될지 불확실했고 사무처리자인 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담배유통상이 민 전 사장에게 시계를 주면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규모 및 두사람의 지위 등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대표가 협력사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 표시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돈을 제공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민 전 사장은 당시 뇌물을 공여하면서까지 청주 공장 문제를 해결해야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