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러레이터만 운영사 참여…중기청, 팁스 선진화 방안 내놔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프로그램(이하 팁스) 운영사는 창업팀 지분을 30% 넘게 가질 수 없다. 또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춘 엑설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민간 투자사가 스타트업(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우선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가 보유할 수 있는 창업팀 지분 한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운영사가 보유할 수 있는 창업팀 지분은 최대 40%. 이를 10%포인트 낮추는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중소기업청> |
운영사가 제공하는 멘토링 등 유무형의 전문서비스도 인정한다. 지분율 협상 및 계산할 때 멘토링 등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팁스 운영사 참여 기준도 만들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기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엑셀러레이터만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엔젤투자사나 대기업이 운영사로 참여 중이다. 엔젤투자사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회사를, 엑설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선발해 집중 보육하며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을 말한다.
이외 운영사는 창업팀을 추천할 때 기존 투자계약서 외 투자 검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팁스 투자 매뉴얼(가칭)'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간에서 자율로 투자 계획서만 냈지만 투자 검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주 청장은 "팁스 프로그램은 시장의 선별 역량과 활력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