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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내달 1일 일본서 회동

기사입력 : 2016년05월26일 14:57

최종수정 : 2016년05월26일 14:57

외교부 "북한과 대화의 문 닫지 않으나 환경조성이 우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달 1일 일본 동경에서 만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월 31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수요일까지 동경을 방문하여 6월 1일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이시카네 키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 제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각국 독자제재 강화 등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오는 6월 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90일을 앞두고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조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날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간 줄곧 표명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수 차례 드렸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저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그 너머 지역까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릴 수 있다"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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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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