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할상환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채무조정 지원 안내도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 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의 채무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조정 지원제도는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됐고,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 정보 이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 자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불법추심이나 사금융 이용 등 경제활동상 어려움을 겪자 금융당국이 효율적 개인 채무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은행권의 연체 우려 채무자를 미리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6월 1일부터는 전 금융권에서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
금감원은 연체중인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통지문에 채무조정상담이나 연락처 등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선제적 채무관리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 발생 및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도 부실 우려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미리 실시해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