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그맨 이창명이 28일 음주운전 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 <사진=뉴시스> |
[뉴스핌=최원진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위드마크' 공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측 및 예측하는 계산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마지막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을 알면 총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 지도 알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공식은 (0.05 g/mL) * (술의 양 mL)*(100%)/(체중 kg * 1000) * (r)이다. '0.05'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알코올농도이고 r은 알코올분포도다. 여기서 r에 남성은 0.68, 여성은 0.55를 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70kg 체중의 남성이 술을 3잔 마시고 1시간이 경과 됐다면 공식은 (0.05 g/mL)*(45mL)*(100)/(70kg*1000)*(0.68)이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2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28일 뉴시스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의 말을 인용해 "음주운전으로 보행 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창명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