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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월세시대’ 맞춰 행복주택‧뉴스테이‧전세임대 공급 늘린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5:49

국토부,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월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서민‧중산층 주거비를 낮추는 목표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전세임대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린다.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창업가, 노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이자율을 인하한다. 공공임대리츠, 토지지원리츠,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등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행복주택을 목표보다 1만 가구 늘려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15만 가구를 짓는다. 이에 따라 올해 3만8000가구가 들어서고 내년에 4만8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많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맞춤 공급이 늘어난다.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362가구에 1만718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5대 1에 달했다.

그동안 새로 짓기만 했던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늘어가는 가구나, 신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행복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보유한 땅을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도 도입된다.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LH 부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테이도 당초 목표보다 2만가구 늘려 오는 2017년까지 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사업지를 5000가구, 내년에 1만5000가구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 독산지구, 경기 김포고촌지구, 경기 남양주진건지구를 새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1만 가구를 짓는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땅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1호 사업장으로 서울 영등포 옛 교도소 부지에 1800가구를 짓는다.

또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때 의료시설이나 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LH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한다.

뉴스테이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정비조합 초기운영자금(30억~50억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짓는다.

최저소득계층(소득 2분위 이하)가 대상인 전세임대 물량을 올해 목표인 3만1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간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x연 2%)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500만원 높인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한다. 졸업한지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위해 멘토 서비스를 도입하고 계약기간도 단축시킨다.

'규제프리존'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지자체 제안을 받아 올 하반기 300가구 수준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리츠를 만들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임대료로 내며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살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당초 8곳, 650가구에서 11곳, 1200가구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20곳, 2000가구를 짓는다.

재정 부담을 줄이며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임대 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가구 늘려 오는 2017년까지 6만7000가구 공급한다. 공공건설임대 부지를 늘리기 위해 LH 외에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한다.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도입된다. 개인이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된다. 이미 시작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집주인은 관리부담과 공실위험 없이 약정기간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입을 지급받는다. 또 연 1.5%의 이자율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받는다. LH에 내야하는 관리 수수료도 월세의 7%에서 5%로 인하된다.

‘근로자 임대주택’이 활성화된다. 기업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도록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 투자세액 공제율(7%)를 지방 수준(10%)로 높인다.

직접적으로 주거비를 아낄 수 있도록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버팀목대출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 2.5~3.1%에서 2.3%~2.9%로 바뀐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 받아 1.8%~2.4%다.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인다. 신혼부부의 한도는 다자녀가구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3%포인%포인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생초자의 최저 이자율은 1.6%(1.6%~2.4%)다.

집주인의 거부로 사실상 ‘버려진’ 월세 세액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도개선 및 보완을 추진한다.

최저소득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입주권을 준다. 또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임대료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포함시킨다.

월세 비중 증가와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한다.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낮춘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수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완화해 임대관리업자 부담을 낮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전월세 가격 변동률은 안정적이나 체감 주거비가 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이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 민간 협력으로 확충해나가며 임차인과 임대인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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