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환율 덕에 브라질국채 판매 3배로 늘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개 증권사, 1분기에 620억 판매..만기 재투자+신규 매수
"최악 국면 벗어났다...대통령 탄핵 결정시 추가상승"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20일 오후 1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연 10%대 금리와 비과세를 무기로 브라질 국채는 대한민국의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환율이 문제였다. 브라질 국채가 가장 많이 팔린 지난 2011년 헤알/원 환율은 600원대였지만 지난해 말 290원 수준까지 추락했다.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환손실로만 원금 절반 정도을 까먹었다. 

이랬던 브라질 국채가 새해들어 다시 인기를 끌고있다. 올들어 헤알/원 환율이 작년 저점 대비 10% 가량 반등, 300원대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최근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20일 뉴스핌이 대형 3개 증권사(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의 브라질 국채 판매량을  합산한 결과 올 1분기 약 620억원어치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09억원에 비해 3배로 늘어난 것.

브라질 국채는 1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표채 만기가 1월 1일이라 받은 이자를 대부분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들이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원금을 까먹자 재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 

여기에 신규 투자 물량이 가세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3월 한 달 판매량은 전월대비 7배로 급증했다. 헤알/원 환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 들어 헤알/원 환율이 작년 저점 대비 10% 가량 상승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환차손 규모가 줄었고, 환차익을 얻는 경우도 생겼다.

한 대형증권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헤알화 환율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며 기존 투자자들의 환차손이 줄었고, 연말 연초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으로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가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부통령 중심의 대연정으로 구조개혁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북센터 상무는 "브라질 국채값과 환율 가치가 상승하면서 저점에서 20% 반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산가들이 '워스트(Worst)'를 이미 확인했다고 생각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달러 대비 헤알화가 3.8헤알까지 갈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달러화 대비 헤알화는 3.5헤알로 8개월래 최저치 수준이다.

박유나 동부증권 채권전략팀 선임연구원은 "헤알화 환율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상황이 좋다는 것이지만, 제조업에는 타격을 줄수 있다는 의미"라며 "브라질 정부도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의 수준을 3.5헤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3.5~3.6헤알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브라질국채 신규 투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클 수 있고, 재정적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 투자로 장기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라는 것.

박 연구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최적으로 결정되면 향후 집권자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될 수 있다"며 "6월 중에 환율 단기 랠리에 따른 되돌림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상무는 "브라질국채 투자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전체 금융자산 중 투자 비중을 10%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금 성격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여유 자산이 있는 경우만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