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ICC 국제중재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61억원이다. 이는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56%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어 이는 두산건설의 HRSG 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이어 "두산건설은 그 하자를 수리하거나 (두산건설이 수리를 거부해 현대건설이 대신 수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측은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