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금액 대출 유도 후 저금리전환 안해...소비자 부담 증가
[뉴스핌=이지현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모씨(여, 31세)는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A대부중개업체에 연락했다. A업체는 연 5%대의 저금리 대출이 있지만 주씨의 경우 기존에 대출이 많아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며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출금 규모가 클수록 좋다며 총 1억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했다. 결국 주씨는 1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했다.
이처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출중개업자들의 유혹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이 2~6개월 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출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바꿔드림론 등으로 대출 전환을 안내하지만, 대출 후에는 채무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전환 대출 신고의 피해금액은 지난달 기준 7억3200만원에 달해 지난 1월 5억7100만원 규모에서 급증했다.
특히 소비자는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 중개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통화시 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