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출시되는 이른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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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를 위한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이 골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담대를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현재는 일시 인출이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70%까지 확대된다.
또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속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도 출시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엔 연금액을 기존보다 8~15% 추가 지급하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