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13일) 이후 1주일간 수도권 전철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팔거나 미승인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봄 여행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 환경을 위한 ‘기초 질서 지키기’ 특별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춘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 전철 10개 노선에서 시행된다.
코레일 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질서지킴이가 한 조가 돼 7일간 350여 명이 투입된다. 차내 음주소란, 불법이동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부착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적발시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재영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