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금까지 종이지도에 담아왔던 지적정보를 디지털기술을 사용해 수치화한다. 지적정보 조사를 위해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 정밀 측량한다.
또한 한번 측량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체계(인터넷 서버를 통해 IT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해지적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토지 경계를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31개 이상 늘린다.
‘토지경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토지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측량을 통해 현장에 복원된 경계점을 위치설명도(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에서 3방향 거리측정 등)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다.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미등록 또는 잘못 등록된 섬을 바르게 등록한다.
‘지적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를 관련 업체와 공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적측량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재 발주기관별로 다른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표준화한다.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했던 것을 지적측량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보강한다.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를 마련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적장부 열람, 발급이 쉽게 가능하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인터넷 서버를 통해 IT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로 전환한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토지(3803만 필지) 중 도해지역 토지(3570만 필지)는 93.9%다.
도해지적은 측량자별 개인오차, 재량에 따라 오차가 심해 토지소유권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 정확도가 낮다. 또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