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부지법서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CJ 3남매 대상
[뉴스핌=우수연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청구한 상속분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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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사진=뉴스핌DB> |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날 이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모 씨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소송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상속했더라도 일정액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말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청구 소송의 대상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3남매다. 이씨는 1964년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박모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씨 측을 대변하는 조원령 변호사는 "당시 소송 기록에서 어떻게 이병철 회장 재산이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면 유류분 재산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6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