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유가족 10억원만 변제할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이 대부분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이 명예회장에 대한 채권자 신고를 종합한 결과 부채는 약 200억원에 달했다. 오는 26일까지 법원에서 채권자 신고를 접수하는 탓에 이 명예회장의 빚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명예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그의 재산은 약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 200억원의 부채는 채권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받아드린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의 유족이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채권자 대부분은 빚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 이야기다. 한정상속승인 제도는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주로 중국에 기거했기 때문에 부채나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삼성가의 장남이자 한때, 삼성그룹의 차기 오너로 꼽혔던 이 명예회장이 사후에 남긴 것은 200억원에 달하는 빚이었던 셈. 이 빚은 이 명예회장이 생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했던 상속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소송 당시 이 명예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4조원 상당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청구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소송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며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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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영결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