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 없어 무의미한 소송”
[뉴스핌=강필성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CJ그룹 측이 “무의마한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CJ그룹 측은 14일 “이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혼외자녀의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녀 A씨는 이재현 회장,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 장녀 이미경 CJ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2억100원으로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CJ그룹 주장처럼 소송이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 등 유가족들은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사실상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 실제 이 명예회장의 신고된 재산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약 200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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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맹희 영결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