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약 349억원 요구
[뉴스핌= 이홍규 기자] 브라질 축구 영웅 펠레가 삼성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AP통신과 인디펜던트 등에 의하면 펠레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에 초고화질 TV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펠레 <사진=블룸버그통신> |
펠레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사람을 광고에 등장시켰다.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를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삼성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면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달러(약 349억원)를 요구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