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도 연금 가입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부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마련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하는 상품 ▲만 45~59세가 주택 구입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상품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이 일정가격 이하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주택연금 자격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연금포털에 주택연금을 연계시켜 국민들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가 있는 100세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며 "특히 내집연금 3종세트는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도 준비하도록 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상속받을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식 전환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주택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 이심 대한노인회장, 한갑용·변창남 주택연금 가입자 및 명예홍보대사,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이윤학 NH 100세 시대 연구소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고득성 SC은행 PB 담당 이사, 정용배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