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윤리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 윤리 교육은 신규 건설업자나 비위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에 응모하려면 건설관련 협회 또는 공제조합 그리고 건설업 교육과정을 개설한 비영리단체면 된다. 또 에너지 분야는 시공업자 단체, 가스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응모할 수 있다.
넓이 100㎡를 넘는 교육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임 강사와 전담 인력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기관 수는 대상자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2년 동안 교육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업에 대한 기업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 대상은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다.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건설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영업정지기간에서 최대 15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으면 15일을 감경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으면 1명당 5일을 감경 받는다.
다만 건설업 교육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건설업 교육이 신규 건설업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기관의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