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물게 된 대우건설이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의 회계 방식과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적한 부분은 주택을 분양하기 전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우건설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0개 사업장 모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특별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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