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대차, 제주 전기차 공모 1위…아이오닉 일렉트릭 출시

기사입력 : 2016년03월18일 10:01

최종수정 : 2016년03월18일 10:01

국제전기차엑스포서 첫선…국내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 180km 달성

[제주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IONIQ)’의 두 번째 차량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electric)’을 출시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이달 초 마감한 제주 전기차 1차 공모 접수에서 65%를 차지, 1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곽진 부사장 및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출시를 알렸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지난 1월 출시한 현대차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이은 두 번째 차량으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을 움직여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차다. 최고출력 88kW(120ps), 최대토크 295Nm(30Kgfm) 모터를 적용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보이는 고속 전기차다.

또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28kWh의 고용량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완전 충전 기준)으로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시 24분(100kW 급속충전기 기준), 완속 충전시 4시간 2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180km에 달하는 주행 가능 거리는 국내 전기차 중 최장 거리다. 이는 ▲고효율 전기차 시스템 탑재 ▲알루미늄 소재 적용 등 차량 경량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 등을 통해 구현됐다.

특히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지난 4일 마감된 제주지역 전기차 1차 공모에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65%의 점유율을 차지해 공모에 참가한 다른 전기차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된 만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2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곽진 부사장(국내영업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유일의 전기차 엑스포가 열리는 제주에서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아이오닉을 소개하게 되어 뜻 깊다”며 “단 한번의 충전으로 제주 일주도로를 거의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모든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주력 트림인 N트림이 4000만원 ▲Q트림이 4300만원으로 책정됐다.(세제 혜택(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한도 감면) 적용 후 기준). 오는 6월부터 본격 양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아이오닉 전기차 특화 프로그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컴포트(comfort) 프로그램’을 실시해 충전, 정비, 방전 등 전기차와 관련 된 고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전기차의 대중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곽진 부사장 및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출시를 알렸다<사진=현대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