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검찰 송치
[뉴스핌=정재윤 기자] 평택 실종아동 '신원영군 사건'의 가해자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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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실종됐던 故신원영군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된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친부 신모씨가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기 평택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진술 및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김씨는 락스를 뒤집어 쓴 이후 식사도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차가운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신씨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신원영군이 암매장된 평택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