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씨외 추가 피해 접수...피해액 40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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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국내 유명 생명보험사인 S생명의 전속설계사가 25억원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보험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물론 계약자 몰래 보험적립금을 수차례 중도인출하거나 임의로 보험을 해약한 뒤 보험금(해약환급금)까지 챙긴 혐의다.
특히 해당 설계사는 보험계약 당시 S생명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약 위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S생명 또한 사문서 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감독원에게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경찰에 따르면 S생명 고객 신모씨 등 총 5명은 S생명 설계사로 근무하던 L모(41세) 씨를 사기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신모씨 외 5명은 S생명을 상대로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04년 고향친구의 부인인 L설계사를 처음 알게 됐다. L설계사는 당시 S생명 대구 대명지점에 근무했다. 당시 L설계사는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며 "변액보험을 매월 50만원씩 7년간 불입하면 돈을 몇 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신씨에게 소개했다.
신씨는 L씨를 통해 변액유니버셜 보험 2개를 가입했다.
이후 L설계사는 2010년 신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접근,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명인들에만 판매하는 보험’을 소개한다며 '월 500만원 이상 3년간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L설계사는 ‘명인에게만 파는 보험은 1년 약정으로 월 2%에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이씨를 속였다. 특히 L설계사는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험가입 초반 이자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L설계사는 신씨의 부모등 일가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시켰다.
S생명 전속설계사로 근무하던 L설계사는 2014년 6월 법인대리점(S생명 외 보험사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음)으로 자리를 옮겼고, 1년 후 돌연 잠적했다.
L설계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신씨는 S생명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했고,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씨도 모르게 보험은 해약돼 있었고, 심지어 가입보험에서 수억원을 중도인출(보험금으로 책정돼 있는 적립금 중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것)한 사실도 알게 됐다. 현재 신씨 일가가 주장하는 보험 사기규모는 25억원이다.
신씨는 “S생명 전속 설계사라고 소개했고, 상품을 꼼꼼히 설명해줘서 믿었다”며 “금액은 적었지만 매월 이자도 주고, S생명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납입증명서까지 보여줬다. 대구에서만 피해당한 사람이 여럿”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신씨 주장대로 가짜 납입증명서에는 과거 S생명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사장의 직인도 버젓이 찍혀 있었다.
신씨 일가가 L설계사로 부터 받은 추가납인 증명서다. 하단부분에 S생명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
현재 경찰은 L설계사가 신씨 일가 외에도 수십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중에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7일에 첫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 접수만 9건, 피해자 수는 18명이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는 4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생명 측은 “회사로 직접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험가입은 했지만 돈거래는 설계사와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런 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나온 사기일 경우가 높다”며 “증명서는 설계사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가 경위에 대해 보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