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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판결

기사입력 : 2016년03월12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2일 00:00

美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제동…수출 여건 개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측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WTO는 이날 오후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산업부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사진제공=삼성전자>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표적덤핑이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을 뜻하고,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WTO는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측은 세탁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반덤핑규제가 크게 위축되어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의 대(對)미국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현재 19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5, 전기전자 2, 기타 2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사중이며, 19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약 53억달러(2014년 기준) 규모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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