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표자 추적 및 조사 완료 즉시 검찰 수사 의뢰
[뉴스핌=박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여론조사 유출 파문에 대해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여의도연구원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로고 <사진=새누리당> |
선관위는 지난 4일 새누리당에 중앙선관위 조사국과 서울시선관위 단속직원 등 11개팀 2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파견해 공천관리위원 9명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것인 만큼 선거법 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수 있다.
선관위는 당 내부문건으로 알려진 자료를 수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추적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