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공포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제한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늘(3일)부터 시행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만 먼저 의결해서 오늘 공포하게 돼 있다"며 "법 시행인 오늘부터 27.9%의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는 "최고금리를 작년 34.9%에서 27.9%로 낮추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업법만 좀 빨리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기존 대부업법이 일몰되며 올해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실효됐다.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연 34.9% 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점검해 왔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 기간 연 34.9% 금리를 넘었던 대부계약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었다면 기존의 연 34.9%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