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판매된 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원고 측이 메리츠종금증권 등 4곳(자산운용사1, 신탁사1, 펀드판매사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564억6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에 해당된다.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