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파악..실효성은 미지수
[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비 일부를 주지 않고 남겨두는 원사업자의 유보금 관행에 손을 대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금 관행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유보금은 하청업체의 성실·책임 시공을 책임지는 수단인 만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대형 건설사들의 반응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월별로 하청업체가 공사의 기성을 요구하면 진행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 중이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둔 셈”이라고 말했다.
원사업자의 경우 공사비가 100% 지급된 상황에서 하청업체 공사장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요청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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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유보금 관행을 조사키고 했다. |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이나 준공 1~2년 후에도 하청업체가 부도가 날 수 있어 공사비 일부를 유보금으로 조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준공 이후 장기간 미지급된 공사비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기간 유보금을 보유하는 관행은 당장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평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하청업체가 유보금 퇴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 관행을 손보겠다는 부분은 준공 후 1~2년 지났지만 공사비를 모두 받지 못한 경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후 2년 정도가 지나면 하자보수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적어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에서 “내달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들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 뿐 아니라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관계기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건설 업체들은 “하도급 공사 준공이 완료됐지만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른 공사를 진행할 때 받지 못한 유보금을 지급하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