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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횡포’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제재

기사입력 : 2015년11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11월29일 15:47

[뉴스핌=최주은 기자]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3곳이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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