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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체결전 中企 기술편취 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7:33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7:33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입법토론회

[뉴스핌=정재윤 기자]  # 보안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인 비이소프트는 지난해 2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어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은행에 사업을 제안했다. 유니키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이 업체는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올 4원터치리모컨이라는 보안솔루션을 론칭했다. 원터치리모컨은 거래 전 스마트폰 버튼을 사용해 거래를 허용해도록 한 보안기술이다

이에 비이소프트는 이것이 유니키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컨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는 기능이 다르며, 우리은행이 자체개발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전단계에 방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제안한 후 해당 기술을 빼내 유용하고, 공동사업을 거절하는 대기업의 사례가 잇따라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발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정만 변호사는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싹부터 잘라버린다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하도급법의 '계약관계'에 대해 계약 이전이라도 대기업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것처럼 의사를 표현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석해 법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편취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비밀관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조항이 50여 건에 달하는 등 까다롭다는 것이다.
 
비밀관리성은 기업이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노력인지 모호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승완 변리사는 "검찰도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기소 자체를 꺼린다. 이는 사실상 입법 공백이라며 구체적이며 간단한, 실천 가능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리사는 기술일치 혹은 원본증명을 받은, 비밀로 표시된 문서라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또한 기술편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전문지식 부족,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소송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팀장은 법정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지게 돼 망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기술편취 피해 기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으로 사실상 비밀관리성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것만 확실히 지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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