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도급 계약 체결전 中企 기술편취 규제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입법토론회
[뉴스핌=정재윤 기자]  # 보안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인 비이소프트는 지난해 2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어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은행에 사업을 제안했다. 유니키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이 업체는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올 4원터치리모컨이라는 보안솔루션을 론칭했다. 원터치리모컨은 거래 전 스마트폰 버튼을 사용해 거래를 허용해도록 한 보안기술이다

이에 비이소프트는 이것이 유니키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원터치리모컨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는 기능이 다르며, 우리은행이 자체개발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전단계에 방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제안한 후 해당 기술을 빼내 유용하고, 공동사업을 거절하는 대기업의 사례가 잇따라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발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정만 변호사는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편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싹부터 잘라버린다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하도급법의 '계약관계'에 대해 계약 이전이라도 대기업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것처럼 의사를 표현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석해 법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편취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비밀관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조항이 50여 건에 달하는 등 까다롭다는 것이다.
 
비밀관리성은 기업이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노력인지 모호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승완 변리사는 "검찰도 중소기업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기소 자체를 꺼린다. 이는 사실상 입법 공백이라며 구체적이며 간단한, 실천 가능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리사는 기술일치 혹은 원본증명을 받은, 비밀로 표시된 문서라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또한 기술편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전문지식 부족,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막대한 소송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팀장은 법정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지게 돼 망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기술편취 피해 기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으로 사실상 비밀관리성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것만 확실히 지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