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세 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회사는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의 조종사 새노조 배제, 투표용지 색깔의 차별 등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7표만 찬성해 전체 1845명 가운데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종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쟁위행위는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조종사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의 쟁위 행위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회사는 적법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시급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