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한항공 사측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에 대해 위법성을 거론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대한항공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반투표의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 및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새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해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조종사 노조도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