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권거래관리조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3일 전했다.
조례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관련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보고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개위는 오는 2017년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3년부터 7개 성에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 7개 시범 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량은 약 4025만 톤, 거래액은 12억 위안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확립을 목표로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업종은 철강, 전력, 화공, 건자재, 제지, 비철금속, 민항 및 운수업이 포함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가 30억~40억 톤으로 늘어나면 현물거래 규모만 12억~8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물거래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600억~4000억 위안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전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가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