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체크카드, 마이너스통장 연계해서 못 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이너스통장, 잔액 (-)이면 연계 체크카드 승인 거절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2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쓰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다 깜짝 놀랐다. 마이너스통장에 연결돼 쓰는 체크카드(마이너스체크카드)로 결제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인은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A씨 경우처럼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오남용을 막고자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일 때는 체크카드승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체크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일 때는 걸제승인을 거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설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확정된 방안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너스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소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검토 방안에 따른 기술적 가능성과 비용 등을 모두 점검한 상황이다.

금융위 검토안은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플러스일 때는 체크카드를 쓸 수 있어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의 연계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의 보통 쓰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체크카드는 마이너스통장에 물려 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마이너스체크카드가 ‘빚 권하는 카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크카드를 마이너스통장에 물려쓰면, 사실상 신용카드가 되는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전체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장 잔액 내에서 즉시 결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체크카드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를 해준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마이너스통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 결제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쓰면, 그날부터 이자가 부과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소한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빠진 채 금융권에서 체크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의 연계 영업이 강화되면서, 체크카드와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잔액이 3년새 5조원 늘어나 지난해 6월말 16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부채(120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 가계부채에도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다. 같은기간 마이너스체크카드는 220만장(체크카드 2%)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 불편보다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등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금융위 입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마이너스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부분은 문제지만, 은행이 신용을 평가해 마이너스(대출)를 부여한 부분을 연계해 쓰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마이너스체크카드가 마이너스 잔액일 때 쓴 결제액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감한 소득공제율을 건드리는 걸 꺼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