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文정권에 대한 尹정권의 정치 보복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이 "혐의를 특정해 달라"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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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이 "혐의를 특정해달라"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사진은 노 전 실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고용하게 해서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임직원 고용 여부 등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이 어떻게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는 건지 (공소장에) 내용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킨 행위의 방법·일시·태양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장이 말한 관철시킨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유일하게 5대 금융지주 등에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가 상임고문을 추천하는 협회로 분류돼 있고, 정무직 인사 추천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며 "다른 내용들을 합쳐서 마치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을 겸직 가능하다'고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노 전 실장은 "국회 원내수석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업이 가능하다는 팩트체크를 해준 것일 뿐, 이 부분에 대해 한국복합물류에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권씨, 전씨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우식이 앞서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29일 속행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9월경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노 전 실장 등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